제가 pc방 알바를 10월 9일에 시작하는데
사장님이 일을 배우라며 10월 2일 오전 9시 부터
오후 8시까지 나와서 보조 근무를 하라고 했습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알바 시작전 보조근무도 돈을 받을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사장님께서 보조근무는 일을 배우기 위해 한 것이라
임금을 지불할순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조근무라도 사장님의 지시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