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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악어111
살가운악어11121.06.11

보호자없는이모 보호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모가 75세인데 남편도 자식도 없습니다 파킨슨에 치매가와서 거동도 좀 불편하시고 보청기를 끼고도 잘 못알아 듣고 기억도 왔다갔다하십니다 왕래가 없으셔서 잘모르고살다가 우리가 조카라고 전화번호를 알려줬는지 생활보호사가 전화를해서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가뵈니 이모라서 법적으로 전혀 보호자가 될수없네요 요양병원에 모셔야 되는데 집도 팔아야되고 요양병원모시면 병원비며 나중에 장례며 법적으로 보호자가 아니여서 안된다고 하십니다 이모에 보호자가되어고 법적으로나 재산을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갑작스런 상황이라 잘모르겠습니다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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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하여 후견인이 되는 방안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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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 신청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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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다면 성년후견개시심판 제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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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 질병 · 장애 ·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개정 민법은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 한 점에서 성년 후견 제도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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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런 상황이시면 성년후견개시신청을 하여 성년후견인을 선임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본인, 배우자 이외에도 4촌이내의 친족도 후견개시 신청을 할수 있으므로

    신청자격은 되실것 같습니다.

    성년후견인이 선정되면 성년후견인을 통해서 이모분의 법률행위를 진행하면 되고

    신청자분이 직접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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