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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후투티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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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가 초록불에 갑자기 정지해서 사고가 났는데요

안녕하세요

앞차가 초록불에 정지해서 바로 뒤차가 빵하면서 멈췄고요

그 바로 뒤에 있던 저희차가 쿵하고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물론 멈췄던 제일 앞차는 그냥 갔구요

제일 앞차를 찾아서 얘기하고 싶은데 ..

문제는 블랙박스에 차량번호가 안보입니다 ㅠㅠ

그차를 찾을 방법이 없을까요?

혹시 찾으면 .. 사고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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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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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2 ,3번 차량이 있는데 1번 차의 이유 없는 급정거로 인해서 2번 차는 1번 차를 추돌하지 않았으나 3번 차는 2번 차를 추돌한 사고입니다.

    그렇다면 2번 차의 손해에 대해서는 3번 차량의 과실이 100%로 처리가 될 수 밖에 없고 2번 차량에게 보상한 3번 보험 회사가 1번 차량의 이유 없는 급정거 책임을 물어 최대 30%까지도 구상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2번 차의 블랙 박스 영상등이 있거나 경찰에 신고 후에 cctv 등의 조사를 통해 1번 차의 과실 유무를 확인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1번 차량의 과실을 묻기가 현행으로는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 그냥 3번 차의 안전거리 미확보와 전방 주시의무 태만의 과실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차를 찾을 방법이 없을까요?

    : 이 경우 맨 앞차량을 찾는 것은 근처의 CCTV 나 그 뒷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해 찾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혹시 찾으면 .. 사고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 ㅠㅠ

    : 만약 맨 앞차량이 초록불에 아무런 이유없이 급정거를 하였다면, 그 차량에도 일부 과실(사고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사고내용에 따라 차이는 있을수 있으나 과실은 20~30% 정도를 물을 수 있을 것이나,

    만약, 맨 앞차량의 비록 초록불이나 전방에 어떤 이벤트가 있어 급정거를 하였다면 과실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블랙박스 영상에서 앞차량의 차량번호가 식별되지 않더라도 질문자분의 차량이 앞차량의 급정거로 인하여 같이 급정거를 하였으므로 질문자분의 과실은 없습니다.

    따라서 위 사고의 경우 이유없이 급정거한 앞차량과 후미를 추돌한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로써 후미추돌한 차량과 앞차량과 연대하여 질문자분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므로 현재 후미추돌차량만 확인되므로 후미추돌차량의 보험으로 100%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찰서 사고 신고 후 앞차량을 찾는다면 약 30%정도의 책임을 후미추돌차에서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뒤 차량의 과실입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없이 급 정거를 한 경우 앞 차량에게도 약간의 과실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위 경우 이 부분을 검토해야 하나 차량 번호도 알지 못한다면 현실적으로 추돌한 차량이 100% 책임을 져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