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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든 하나라도 배우자
언제 어디서든 하나라도 배우자23.07.24

가압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파트나 자동차를 가압류 한다는데 가압류가 무엇인가요? 채무자에게 그런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할게 아니라 그냥 가져오면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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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처분입니다.

    그리고 가압류는 임시로 압류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판결에 의해서 압류, 추심 등 강제집행을 할수 있는데

    판결이 확정되기를 기다릴 경우 집행 가능한 재산이 남아있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가압류를 해서 임시로 집행가능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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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민사소송 등을 통한 집행권원을 취득하기 이전의 임시적인 압류를 의미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있다고 채권자가 이를 임의로 가져올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가져올 권한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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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예컨대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제1항).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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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소송으로 본안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아 집행하기 전에 상대방이 이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전 조치 입니다. 그러므로 소송 등의 판결 전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전조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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