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갈아타기 중 전입신고를 일시적으로 타지역에 해도괜찮을까요? 양도세, 취득세 문제도 없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5월 25일 보유 아파트를 매도잔금 치르고 약 일주일 후인 31일경 새 아파트 매수 잔금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약 일주일 정도 기간이 비는데요. 이 기간 전입신고를 어떻게 해야할지가 문제입니다. 원래 매도 잔금 후 즉시 전출신고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
현재 거주지는 서울이고, 부모님 집(아내)은 경북입니다. 또한 부모님 댁이 목장의 관리사무소로 등록된 곳이라, 부동산 상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은 무주택 상태입니다. 저희 가족이 전입신고하게 되면 직계이니 세대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주택이 아니니 1가구 무주택 상태가 되는건가요? 이 경우 일반적으로 부모님 집으로 들어갔을 때 발생하는 1가구 2주택 상황에 의한 양도세, 취득세 문제는 없을까요?
2. 친척집(경북)으로 전입신고
이 경우 직계가 아니기 때문에 1주택에 2개의 세대주로 별개의 가구로 구성되는게 맞나요? 마찬가지로 그럼 저희 가족이 주택 소유주가 아니기때문에, 해당 주택으로 들어가더라도 1가구 무주택 상태에서 새 아파트 매수를 하는게 맞겠죠?
3. 서울 내 친구 집으로 전입신고
친구 집으로 동거인 형태로 전입신고 하면 2번과 마찬가지로 별개의 가구로 구성되는게 맞을까요?
1,2번은 기존 거주지 외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한다는 점에서 저희가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한 부작용이 있지 않을지 걱정됩니다. 챗지피티에물어보니 별다른 부작용은 없을거라고 하긴 했습니다.(지역 내 혜택이나 수혜를 받는 것은 없습니다. 부부모두 의료보험도 직장가입자입니다)
3번은 아무래도 친구이다보니 혹시나 친구에게 부작용이 있진 않을지 걱정됩니다.
세가지 방법 중 어떤 방법이 좋을지,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잔금을 받은 후에 우선 매수인에게 양해를 구해서 일주일 정도 후에 전출이 가능한지 먼저 물어보고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고 그것이 안될 경우 이왕이면 무주택자 지인이나 친인척 집에 잠시 동거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일주일 정도 전입을 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부동산 매수 후 일주일 정도 전입신고는 세금적인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친척집(2번) 으로 전입신고 후 새 아파트 전입이 가장 무난합니다.
친척집 주소지를 기준으로 1가구 무주택 유지가 가능하며, 세대분리로 인한 세금 리스크가 없습니다
단, 실제 계약 조건(조정지역 여부, 과거 보유기간, 거주기간 등)에 따라 세부적인 판단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는 세무사와 직접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