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입사한 직원 수습평가 후 종료 시 4대보험 상실신고 코드 문의드립니다.
정규직 입사한 직원이 있는데 수습평가 후 업무능력 미달로 계약 종료(수습기간종료 서면 통보) 시 4대보험 상실신고 코드를 32번 계약기간만료로 기재해도 되는 지 문의 드립니다. 평가는 3번 진행했고, 평가점수가 낮게 나왔습니다.
4대보험 신고시에는 계약여부체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수습평가 후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사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경우 4대보험 상실신고를 32번 계약기간 만료로 해도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본채용 거부의 경우에는 해고로 처리하여야 하며
계약만료나 자진퇴사 처리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사정이라면 계약만료가 아닌 해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한, 업무능력 미달로 인한 계약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32번 코드로 상실신고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처음부터 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한 경우라면 32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정규직 상태에서
수습기간만 3개월로 설정한 경우라면 26번으로 상실처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수습기간 동안 평가를 해서 평가점수가 낮아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두게 하는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만약 당초 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했다면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는 당초 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아니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불가능 합니다
32번 코드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지 정규직 사원으로 채용되었으나 수습 기간 동안의 낮은 평가를 이유로 해고되는 경우에 인정되는 코드가 아닙니다.
또한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아 세 번의 평가가 낮게 나왔다는 이유로 계약 종료를 하신 거 같은데 근로기준법 27조 해고의 서면통보 등을 하지 않으셨다면은 부당액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