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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다슬기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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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는 이삿날바로 가능한가요

전세 만료일이 10월13일인데 새로이사갈집 이사날짜가 10월11일입니다 이사날짜에 임차인등기가 가능한지요 보증금을 안빼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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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 이용하는 제도로서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어야 경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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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터 등기부 기재까지 통상 2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당일이나 다음날에 바로 할수는 업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는 신청일로부터 8일에서 14일정도는 소요됩니다. 따라서 지금 신청하신다고 해도 이사날짜까지는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는 쉽지 않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만료일 이전에 계약 해지를 하거나 해지에 대하여 합의에 이른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가 가능할 것이나 미리 상대방에게 해지를 통지하는 등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