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내 취업규칙으로 인하여 입사년도기준으로 연차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을 지급할때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년도 기준으로 퇴사시 계산할 때, 많은걸로 연차수당을 지급을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회사측 입장은 사내 취업규칙상 입사년도 이기 때문에 회계기준으로는 지급을 안한다고 합니다.
만약 입사년도 기준보다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할 경우에도 연차수당에 대하여 지급을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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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지급할때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년도 기준으로 퇴사시 계산할 때, 많은걸로 연차수당을 지급을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회사측 입장은 사내 취업규칙상 입사년도 이기 때문에 회계기준으로는 지급을 안한다고 합니다.
만약 입사년도 기준보다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할 경우에도 연차수당에 대하여 지급을 받을수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