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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종다리117
대범한종다리11723.04.10

사내 취업규칙으로 인하여 입사년도기준으로 연차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을 지급할때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년도 기준으로 퇴사시 계산할 때, 많은걸로 연차수당을 지급을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회사측 입장은 사내 취업규칙상 입사년도 이기 때문에 회계기준으로는 지급을 안한다고 합니다.

만약 입사년도 기준보다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할 경우에도 연차수당에 대하여 지급을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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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취업규칙을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일수가 더 많으면 차이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하면 그대로 부여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입사년도 기준보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더 많은 연차휴가를 부여받았을 경우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재정산하여 퇴사시점에 남은 연차는 환수할 수 있고, 이미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다 사용한 경우에는 임금에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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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상 입사년도 기준으로 부여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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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의 발생과 연차수당 지급의 원칙은 입사일입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입사일 보다 불리하게 적용하지 못합니다. 만일 입사일로 계산하여 연차와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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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할때 사업장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는 곳이라면 회계연도기준과 비교하여 유리한 부분으로 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초에 사업장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는 곳이 아니라면 입사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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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만일 취업규칙 상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정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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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회사규정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이 있다면 질문자님에게 회계기준이 더 유리하더라도 회사는 입사일로 재정산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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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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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규에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정산한다는 문구가 있다면

    정산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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