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도 세금을 납부하나요? 납부를 한다면 얼마나?
저녁에 물류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이유중 하나는 4대보험 적용 및 퇴직금 때문입니다.
제가 알바를 하고 있는 회사가 2년 전에 4대보험을 첫 적용해서, 이번에 퇴사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퇴직금에 대해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퇴직금도 세금을 납부하나요?
납부한다면 얼마나(몇 %) 납부하나요? 의견이 팽배해서 아하에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에도 당연히 세금이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와 환산급여별 공제 등 개별 케이스마다 적용되는 공제항목과 금액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몇프로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며, 홈택스에서 세금모의계산 -> 퇴직소득 세액 계산하기 를 통해
해당 정보를 입력하시면 대략적인 세금을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퇴직금도 당연히 소득이니만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세율은 상속증여세나 소득세보다는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관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으실때 회사에서 퇴직소득세를 떼게 됩니다.
원천징수되는 내역을 회사에 요청하시면 얼마의 세금을 떼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으실 경우, 퇴직소득세를 내게 되며,
아래 링크와 사진을 통해 퇴직소득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44&cntntsId=7880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퇴직금도 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입니다.
퇴직소득세의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산급여-환산급여공제)*기본세율(6% ~ 45%)*근속연수/12 = 퇴직소득세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시,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 된 후 수령하기 때문에 세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퇴직소득세는 세무상 계산과정이 다소복잡하기 때문에 퇴직금, 근속연수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다만, 퇴직금을 퇴직연금계좌로 수령하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 입금하여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퇴직소득세는 이연되어 추후 연금소득세로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