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표자 명의도용 궁금합니다.---
명의도용해서 중소기업 대표자로 등록이 되었는데 저도 사업자를 내야하는 상황이 되면 세금이나 다른 부분에서 불이익이나 불리하게 작용되는게 있나요
그리고 기업명 앞에 (유) 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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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명의를 도용당하셨는게 등기서류가 위조가 되었다는것인지 아니면 명의를 빌려주셨다는것인지요. 전자라면 법적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별도로 사업자를 내시는것은 법률적으로 금지는 안되어있으면 급여에 따라 소득세가 변경될여지는 있겠습니다.
법인명 앞에 (유)는 일반적으로 "유한회사" 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