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인 이상 사업장 휴무 관련 문의
근로기준법 55조 2항의 개정규정이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부분과 관련하여
2022년부터는 1년 이상 근무자에게 연차15일을 부여하고(1년미만 만근시 1개월 근무에 1일 부여)
이때 발생된 연차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차감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일요일을 휴무로 하는 6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병의원의 경우를 가정해보면
평상시 월~토 중 하루 주휴일을 통해 주40시간 이하 근무를 하는 직원들이 있다고 할 경우
사업장은 주6일 영업을 하고 근로자들은 매번 돌아가면서 주휴일의 요일을 달리하여 쉴 것입니다.
가령 2022년 8월 둘째주 8일(월요일)~13일(토요일)동안 A,B,C,D,E,F라는 근로자가 각자 월,화,수,목,금,토에 OFF를 부여받아 휴무를 했다고 하면
A는 화수목금토
B는 월수목금토
C는 월화목금토
D는 월화수금토
E는 월화수목토
F는 월화수목금
근무하여 모두 주40시간 이하로 근무하게 될 것 입니다.
셋째주 15일(월요일)~20일(토요일)의 경우 각자에게 부여된 OFF를 월요일로 통일하여 A,B,C,D,E,F 근로자 모두 화수목금토에 근무하여 주40시간 이하로 근무하게 되었다면 이 직원들은 이 주의 근로형태로 인해 별도의 휴무일 혹은 휴일수당을 지급받을 의무가 발생할까요?
15일 공휴일을 주휴일로 통일한 것이 연차를 대체해서 차감한 것은 아니나 매주 돌아가며 사용하던 주휴일로 대체된 셈인데 2022년부터 적용되는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영향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2.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3.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셋째주 15일(월요일)~20일(토요일)의 경우 각자에게 부여된 OFF를 월요일로 통일하여 A,B,C,D,E,F 근로자 모두 화수목금토에 근무하여 주40시간 이하로 근무하게 되었다면 이 직원들은 이 주의 근로형태로 인해 별도의 휴무일 혹은 휴일수당을 지급받을 의무가 발생할까요?
주중 5일은 근무이고, 주2일이 휴무 또는 휴일이라면
주휴일로 대체될 수 있는날은 근로일에 해당해야하며, 오프날을 주휴일로 대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경우대체효과는 발휘되지 못하고, 기존 주휴일 또는 오프날 근로한 자들에 대해서는휴일수당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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