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진퇴사 하였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상황을 탈피하고 조용히 넘어가고자 그렇게 하였습니다.
퇴사 시, 별도의 신고는 진행하지 않았었고
인사담당자나 가해자 대비 상위 조직 관리자에게 괴롭힘에 의한 사유라고 구두 소명 하였습니다.
퇴사 후 동종업계로 이직하여 잘 생활하고 있는데,
퇴직 후 약 7개월 시점에 "동종업계 전직금지 조약" 위법을 근거로
민사소송이 들어왔습니다.
민사소송은 별개로 진행해야 겠지만,
너무 괴씸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저도 맞신고?맞소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직위가 높은 자에 의한 것이었고, (인사평가권자)
인사평가 관련 협박 녹취록 1건 있습니다.
당시 일기처럼 사건들을 카톡에 메모했던 것들이 4~5건 정도 있습니다.
신경정신과 공황장애 진단 받았었고, 직장상사에 의한 스트레스에 의한 것이라는 의사 소견서 발부 가능 한 상황입니다.
(의사가 휴직이나 퇴사를 권고하였었음)
가해자 개인 보다는, 회사를 상대로 직장내 괴롭힘 신고나 소송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가해자하고는 평생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고,
회사가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개인 소송을 걸어온 것이 너무 화가 납니다.
제가 가진 자료 기반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