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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집게벌레231
쌈박한집게벌레23124.02.04

직장 내 괴롭힘, 자진퇴사 후 신고할 수 있을까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진퇴사 하였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상황을 탈피하고 조용히 넘어가고자 그렇게 하였습니다.

퇴사 시, 별도의 신고는 진행하지 않았었고

인사담당자나 가해자 대비 상위 조직 관리자에게 괴롭힘에 의한 사유라고 구두 소명 하였습니다.

퇴사 후 동종업계로 이직하여 잘 생활하고 있는데,

퇴직 후 약 7개월 시점에 "동종업계 전직금지 조약" 위법을 근거로

민사소송이 들어왔습니다.

민사소송은 별개로 진행해야 겠지만,

너무 괴씸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저도 맞신고?맞소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직위가 높은 자에 의한 것이었고, (인사평가권자)

인사평가 관련 협박 녹취록 1건 있습니다.

당시 일기처럼 사건들을 카톡에 메모했던 것들이 4~5건 정도 있습니다.

신경정신과 공황장애 진단 받았었고, 직장상사에 의한 스트레스에 의한 것이라는 의사 소견서 발부 가능 한 상황입니다.

(의사가 휴직이나 퇴사를 권고하였었음)

가해자 개인 보다는, 회사를 상대로 직장내 괴롭힘 신고나 소송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가해자하고는 평생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고,

회사가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개인 소송을 걸어온 것이 너무 화가 납니다.

제가 가진 자료 기반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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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회사가 발생사실이 신고되거나, "인지"한 경우 조사하여야 합니다.

    이를 조사의무라고 하는데, 말씀해주신 상황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신고가 가능하고, 과태료 대상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가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미 퇴사하신만큼 원하시는 결과를 얻기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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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재직 중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는 퇴직 후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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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은 회사의 징계의무만을 규정할 뿐 민형사소송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를 상대로 보복이라기보다는,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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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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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가해자가 잘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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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퇴사 후에도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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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왕이면 재직중인 당시에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는게 더 효과적이겠지만 퇴사후에도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신고자체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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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더라도 근로자는 직장내괴롭힘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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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적 측면에서는 재직 중에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아닌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으므로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승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셔야 할 것이며, 소송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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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면 재직중뿐만 아니라 퇴사후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다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하게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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