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둘이 지연배상금으로 1억 주기로 합의해도 민사소송 가면 꼭 다 줘야하는건 아닌가요?
예를 들어 갑 을 두 사람이 서로를 대상으로 한 고소를 취하하고 금전을 갑이 을에게 40만원, 을이 갑에게 20만원씩 주고받기로 했고 시한까지 합의조건을 이행 안하면 1억을 배상하기로 합의 후 한쪽이 시한을 실수로 며칠 어겼을 때 비록 서로 1억을 주기로 합의했어도 1억원을 민사로 청구한다고 해도 판사가 1억을 다 지급하라고 하는게 아니라 사정을 다 들어보고 금액지급이 늦어져서 받은 피해 등 사정에 합당한 금액으로 몇십 몇백 혹은 몇천만원만 지급하라고 하나요 아니면 무조건 1억을 지급하라고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