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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너그러운사랑새10
너그러운사랑새10
24.02.24

퇴직금 주기싫어서 퇴근하고 전화로 해고 통보를 당했습니다

일단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주5일 7일 씩 일했고
작년 3월2일 부터 올해 3월 2일 까지만 일하면 1년 딱되고 근로계약서에도 그렇게되있습니다
어제 금요일 저녁에 퇴근하고나서 전화로 갑자기 다음주 월요일 부터 3월1일에 폐업해서 이제 나오지말라고 했는데
그게 거짓말이 였습니다 부당해고가 맞는지 궁금하고
전화로는 저는 더 일하려고 했다고 말했는데 페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폐업을 안하는걸로 확인됩니다
해고 예고 수당 그리고 퇴직금 받을수 있을 까요??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은 해고예고수당이 해당이 안된다는데 진짜인가요?
그리고 너무 괴씸한데 무조건 받아내고싶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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