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 사안인가요?
제가 한게임에서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캐릭터 얻으려고 계정4개를 각자 10번넘게 삭제했다 다시 생성했다를 반복하다 2개 복구하다 탈퇴하다 다시 복구했고 1개는 아예 탈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머지 1개도 계정 삭제하다 다시 팠는데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 사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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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한게임에서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캐릭터 얻으려고 계정4개를 각자 10번넘게 삭제했다 다시 생성했다를 반복하다 2개 복구하다 탈퇴하다 다시 복구했고 1개는 아예 탈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머지 1개도 계정 삭제하다 다시 팠는데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 사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