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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단아한고양이80
단아한고양이80

고용보험법 질문드립니다. 근로법이라고 해야하나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가 2개월 이상 지속됐을 때에는 자진퇴사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때 4대보험과 3.3% 프리랜서 계약도없이 일단 일을 시작했습니다.

2달이 넘었고, 근무시간이 주 10시간 줄게되어서 그만두고싶은 마음이 드는데,

이부분을 어필해서 해고수당과 그동안 미뤄왔던 4대보험 가입해서 실업급여도 받을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주휴수당도없이 일하는중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해고가 아니니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어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6개월 연속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는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되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