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의자 고소로 들어가게 된다면 특정이 가능한지요
고소가 들어가서 피의자가 특정된다거나 그리고 피의자 조사까지 한다거나 할경우 고소인에게 피고소인 정보가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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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들어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수사관은 이를 고소인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으로서는 피의자의 이름 일부에 대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에게 피고소인 정보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수사단계일 경우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서로에게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은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