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30시간 근무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월급 180만원 받고있고 주 30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카페 5인 이하)
이럴경우에 실업급여 지급일액은 얼마인가요 ?? 그리고 산정방법도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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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액은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퇴직일자를 알아야 정확한 금액 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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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액은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즉, 이직전 평균임금(일급)이 100,000원이라면 1일 60,000원을 실업급여로 지급받습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63,104원입니다. 현재로서는 하한액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 모의계산이 가능하므로 활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