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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생기있는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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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0시간 근무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월급 180만원 받고있고 주 30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카페 5인 이하)

이럴경우에 실업급여 지급일액은 얼마인가요 ?? 그리고 산정방법도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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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액은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퇴직일자를 알아야 정확한 금액 산정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액은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즉, 이직전 평균임금(일급)이 100,000원이라면 1일 60,000원을 실업급여로 지급받습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63,104원입니다. 현재로서는 하한액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 모의계산이 가능하므로 활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