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없이 용역계약 대금(만화 어시스트)을 지급한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데 사람을 써야해서 지출이 좀 있었습니다. 소득신고할 때 비용처리가 가능할지 / 안 된다면 사업자를 내야할 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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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고정된 사업장과 직원을 채용하지 않는 인적용역 사업자(일명 프리랜서)는 면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처럼 인적용역을 이용하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과세사업자로서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하며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인적용역)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로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를 내지 않더라도 인건비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국세청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재하신 경우, 지급금액의 3.3%를 떼고 지급하시고 뗀 3.3% 세금은 다음달 10일 국세청 홈택스의 원천세 신고메뉴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