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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핫한김말이

어쩌면핫한김말이

25.02.21

A가 B랑 잤다. < 이런 것도 명예훼손에 적용될까요

다수가 보는 익명 게시판에 쓴 글이고

허위 사실입니다.

A랑 B랑 사귀고 몇 번 잤다.

이런 내용의 글을 불상의 사람이 작성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2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으로 해석되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명백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서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A와 B에 대해서 특정될 수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이나

    위와 같은 표현을 하게 된 취지나 경위 등을 고려해야지,

    어떠한 표현만 놓고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