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령 회사 여직원 중 한 명이 3월 한 달간 연차 사용 후에 육아휴직을 시작했을 때,
3월 31일 금요일이 연차 마지막 사용일인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은 4월 1일(토)가 되는지, 4월 3일(월) 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있는 건지, 회사와 직원간의 합의로 결정할 문제인 건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의 시작일의 기산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시 근로자는 육아휴직의 개시일이 기재된 신청서를 제출하며, 시작일은 해당 신청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시작일은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서에 적은 날입니다. 굳이 토요일에 시작할 필요는 없지만 근로자가 원한다면 토요일에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휴일/휴무를 포함하여 달력상의 일수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이를 참고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개시일 및 종료예정일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육아휴직 개시일은 월요일부터로 시작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시작일은 질문자님이 정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요일까지 연차를 사용한 경우라면 주말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사용하는 것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물론 질문자님이 원한다면 주말부터 사용하는 것으로 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토, 일 근무 후 월요일날 육아휴직 개시로 하든, 연차가 끝나는 금요일 다음날 부터 개시하든 회사와 직원간에 합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원칙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개시하겠다고 신청한 날이 됩니다.
만일, 근로자가 육아휴직 개시일을 별도로 특정하지 않았다면 회사와 해당 근로자가 협의하여 육아휴직 개시일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