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부러 인사거과 잘못주고 퇴사시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가 사업을 최소규모로 하려는지, 일을 안주고 인사고과를 D나 E를 줘서 내보내려고 하는거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라도 받아야할텐데, 못받게 하려는것 같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사고과 저조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일을 주지 않거나 부당한 인사평가를 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로 인해 도저히 계속근무가 불가능하여 사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증명하기 쉽지 않은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인사평가의 정당성에 대해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평가 미달로 인해 해고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다퉈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인사고과를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사고과 등급이 낮다는 이유가 무조건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한 인사조치가 있다면 이에 대한 이의(구제신청 등)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만일 객관적으로 업무를 안주고 이로 인해 인사평가가 낮은 경우에 해강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 신청하시는걸 고려해보세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외 같은 사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으려면 객관적으로 업무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점을 질문자님이 증거를 갖고 오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성적 미달로 인해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