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무제 적용 시, 법 위반 여부 및 연장근로시간도 평균으로 계산하는지 여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평소 궁금한 인사노무 지식에 대해서 많은 도움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탄력근무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에서 직원들 근무시간 관리할 때 소정근로시간의 주당 평균이 40시간 되어야하고, 연장근로는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연장근로 12시간 제한도 주당평균으로 계산하는 건가요??
가령 2주 단위 탄력근무제 운용한다고 가정하면
1주차: 소정근로 48시간+연장근로 16시간
2주차: 소정근로 32시간+연장근로 8시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탄력근무제 도입 후 근로시간 위반 시 제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연장근로수당만 주면 되고, 처벌은 없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똑같이 2주 단위 탄력근무제 운용한다고 가정 시
1주차: 소정근로 48시간 + 연장근로 16시간
2주차: 소정근로 32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또는
1주차: 소정근로 48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2주차: 소정근로 36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와 같이 주 평균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초과하거나,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초과하는 경우요.!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본 범위에서는 답을 못구해서 질문드립니다. 노무사님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도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이 한도이고 16시간을 하면 위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12시간 제한은 소정근로시간과 달리 1주 평균이 아닌 1주 단위로 적용됩니다
2.1주 12시간을 초과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으로 제재 대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무시간제 자체가 소정근로시간의 평균을 내는 것으로
연장근로까지 평균하는 것은 아니며
연장근로는 주당 12시간 한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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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도 1주 연장근로시간 한도는 12시간입니다. 따라서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아래 사례와 같이 근무 가능합니다.
1주차 : 소정근로 48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2주차 : 소정근로 32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할 경우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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