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소 궁금한 인사노무 지식에 대해서 많은 도움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탄력근무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에서 직원들 근무시간 관리할 때 소정근로시간의 주당 평균이 40시간 되어야하고, 연장근로는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연장근로 12시간 제한도 주당평균으로 계산하는 건가요??
가령 2주 단위 탄력근무제 운용한다고 가정하면
1주차: 소정근로 48시간+연장근로 16시간
2주차: 소정근로 32시간+연장근로 8시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탄력근무제 도입 후 근로시간 위반 시 제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연장근로수당만 주면 되고, 처벌은 없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똑같이 2주 단위 탄력근무제 운용한다고 가정 시
1주차: 소정근로 48시간 + 연장근로 16시간
2주차: 소정근로 32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또는
1주차: 소정근로 48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2주차: 소정근로 36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와 같이 주 평균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초과하거나,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초과하는 경우요.!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본 범위에서는 답을 못구해서 질문드립니다. 노무사님들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