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에 이직확인서 관련 질문
1. 퇴사를 할 경우 보통 회사장이 직원이 퇴사를 하였으니, 이직확인서를 처리하는게 원칙인가요?
2. 만약 그렇다면 이직확인서는 보통 퇴사 후 며칠이내에 처리가 되나요?
3. 아니면 퇴사를 한 직원이 직접 회사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요청할 때에만 처리해줍니다.
2.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면 10일 이내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3. 회사에 이직확인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직원이 퇴사를 했으면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야 합니다.
2. 다음달 15일까지지만 직원이 요청하면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대해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구해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요구받은 날부터 10일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신고)을 요청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받은 사용자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신고)해야 합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통해 회사에 요청하면 10일이내에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사를 할 경우 보통 회사장이 직원이 퇴사를 하였으니, 이직확인서를 처리하는게 원칙인가요?
>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사업주가 제출해야 합니다.
2. 만약 그렇다면 이직확인서는 보통 퇴사 후 며칠이내에 처리가 되나요?
> 통상 퇴사일로부터 14일이 내 제출합니다.
3. 아니면 퇴사를 한 직원이 직접 회사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구해야하나요?
>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면 됩니다.
2.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는 경우 요청을 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 발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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