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사를 할 경우 보통 회사장이 직원이 퇴사를 하였으니, 이직확인서를 처리하는게 원칙인가요?
>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사업주가 제출해야 합니다.
2. 만약 그렇다면 이직확인서는 보통 퇴사 후 며칠이내에 처리가 되나요?
> 통상 퇴사일로부터 14일이 내 제출합니다.
3. 아니면 퇴사를 한 직원이 직접 회사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구해야하나요?
>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