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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딩고108
순수한딩고10824.03.04

퇴사 시에 이직확인서 관련 질문

1. 퇴사를 할 경우 보통 회사장이 직원이 퇴사를 하였으니, 이직확인서를 처리하는게 원칙인가요?


2. 만약 그렇다면 이직확인서는 보통 퇴사 후 며칠이내에 처리가 되나요?


3. 아니면 퇴사를 한 직원이 직접 회사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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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요청할 때에만 처리해줍니다.

    2.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면 10일 이내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3. 회사에 이직확인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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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직원이 퇴사를 했으면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야 합니다.

    2. 다음달 15일까지지만 직원이 요청하면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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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대해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구해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요구받은 날부터 10일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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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신고)을 요청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받은 사용자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신고)해야 합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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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통해 회사에 요청하면 10일이내에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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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사를 할 경우 보통 회사장이 직원이 퇴사를 하였으니, 이직확인서를 처리하는게 원칙인가요?

    >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사업주가 제출해야 합니다.

    2. 만약 그렇다면 이직확인서는 보통 퇴사 후 며칠이내에 처리가 되나요?

    > 통상 퇴사일로부터 14일이 내 제출합니다.

    3. 아니면 퇴사를 한 직원이 직접 회사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구해야하나요?

    >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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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면 됩니다.

    2.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는 경우 요청을 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 발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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