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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매사촌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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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가 회사 정관의 내용을 무시하고 부적합한 사람을 채용 하기 위해 인사권을 행사하면 직원이 회사 대표를 고발해도 되나요? 회사 대표가 회

회사 대표가 회사 정관을 무시하고 직원을 재 입사 시킨다면 업무 방해 나 업무상 배임(지방 노동 위 패소 후 중앙 노동위 에 계류 중인 건을 취소하고 면직 후 받지 못한 급여까지 지급 하는 등)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는데 회사 정관 에는 직원이 징계로 면직을 받은 때는 직원 채용 결격 사유로 채용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럼에도 채용을 강행 했다면 그 회사 직원이 회사 대표를 고발해도 되는 지와 직원이 고발했을 시 회사 대표가 직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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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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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 직원이 대표자를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내부고발을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경우, 고발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이를 이유로 징계나 해고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가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한 것이 명확하고 이것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배임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주나 직원도 이러한 사항을 이유로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고발을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하면 부당징계구제신청으로 대응 가능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다른 사유를 이유로 징계 조치등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은 알고 계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대표가 회사의 채용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직원을 채용토록 지시 시행하였다면 위력 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대표가 자신을 고발한 직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는 회사의 인사구조와 대표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단했다면, 그 징계해고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는 징계로 파면된 자를 다시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이 되었던 징계 자체를 무효로 하고, 다시 복직시키는 것이어서 채용과는 다르며

    또한 정관에서 해당 규정을 기술한 취지에 위반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