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3개월 미만인 사람을 구두로 퇴사처리할수있나요?
수습기간 3개월 미만인사람을 당일에 구두로 퇴사처리 할수있는지 사직서를 안작성해도 당일통보로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 해고 서면통지 등 정당성이 요구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 조항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서면통지 의무도 없어 구두로도 가능하며 사직서도 반드시 제출해야하는 것은 아니나 퇴직일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본채용 거부(해고)의 효력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며,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이므로, 해고를 주장하려면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면 문제되지 않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해고통보를 한다면
해고 당한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구두로 해고 통보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의무가 없으므로 당일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구두해고 시 서면통지의무 위반에 따라 부당해고로 판정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