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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왜가리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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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시급이다를때

급합니다 사업주한테 말씀드려 근로계약서 쓰기로햇는데 계산상 주휴포함 (한주에 18.5시간일함)11.544원을 받아야하는데 사업주는 주휴포함 11.000원 준다고 하네요 근로계약서에 시급11,000원으로 작성하면 나머지 부족한 시급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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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정한 경우 이는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임금이 재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최저 수준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급 11000원으로 하고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고 부족한 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차액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만큼 임금체불이 되어 노동청을 통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1,544원이 됩니다. 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 11,000원으로 합의를 하였어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회사에 차액인 시간당 544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1,000원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이므로 노동부에 신고하여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11,544원이며 이에 미달한 시급을 지급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최저임금에 부족하게 임금이 지급될 경우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