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시 시급이다를때
급합니다 사업주한테 말씀드려 근로계약서 쓰기로햇는데 계산상 주휴포함 (한주에 18.5시간일함)11.544원을 받아야하는데 사업주는 주휴포함 11.000원 준다고 하네요 근로계약서에 시급11,000원으로 작성하면 나머지 부족한 시급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정한 경우 이는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임금이 재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최저 수준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급 11000원으로 하고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고 부족한 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차액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만큼 임금체불이 되어 노동청을 통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1,544원이 됩니다. 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 11,000원으로 합의를 하였어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회사에 차액인 시간당 544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1,000원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이므로 노동부에 신고하여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11,544원이며 이에 미달한 시급을 지급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최저임금에 부족하게 임금이 지급될 경우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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