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으로 퇴직금 받는데 퇴직연금으로 받아도 퇴사후 14일이내 퇴직금 받아야 하는거죠?
12월 말일자로 퇴사했는데
지난주가 되서야 급작 서류 주며 뭐 싸인하라고 하더니
퇴직금은 퇴직연금으로 지급될거라고 한달소요될거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퇴직연금 그동안가입안하고 있다가 제가 퇴사하니 가입하라고 싸인하라는거같고
엊그제쯤 irp계좌만들라고 연락이왔는데
이제야 퇴직연금 가입하더라도 그건 회사사정이고
법대로 퇴사후 14일이내 퇴직금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지연하게되면 지연일수에 대해 임금지연이자 받아야 하구요?
퇴직연금으로 퇴직금 받는데 원래 처리하는데 한달정도 소요되는게 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도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연장합의가 없었다면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의 경우에도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일수만큼 지연이자
20%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4일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에서 지급하므로,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노동청에 판단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연금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입금되어야하는것이 맞으며, 입금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나 임금체불 모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연금이라 하더라도 퇴사 시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에, 회사가 금융사에 퇴사 사실과 지급 요청을 하고 금융사를 통해 지급하는 구조 자체는 맞지만, 통상 그 절차는 몇일 이내에 처리가 되지 한달이나 걸리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퇴사 처리 및 지급 청구를 한 것이 맞다면 금융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