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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담비168
활발한담비16823.12.09

음란물 구매 미수도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SNS에서 음란물을 판매하는 여성에게 하면 안되는걸 알지만 호기심이 생겨서 인사만 했을 뿐인데 갑자기 n번방 박사방 같은 범죄에 대한 항목이 강화 되었다는걸 강조하며 구매 미수 또한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말하네요. 그리고 돈을 입금하라고 협박을 하고 있네요. 이 문제와 관련된 다른 분의 질문을 보니 첨부된 파일에 있는 말까지 똑같은게 수상합니다.

사기 같기는 한데 요즘 법을 잘 몰라서 말입니다...

그리고 역으로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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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란물을 구매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라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재된 상대방의 행위는 사기행위라기보다는 공갈미수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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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청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위에 따라 구매미수범에 대해서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상을 받았다면 미수라고 보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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