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고래를 할때 세금을 내는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이제 중고거래를 할때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던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도를 내고 하는것도 아닌데 종합소득세로 빠진다고 하던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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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중고거래에 대해 어느 정도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은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과세관청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한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중고물품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이는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됨으로 사어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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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고거래이더라도 본인의 실제 중고물품을 파는 사회통념적인 거래는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실제 사업성을 목적으로 물건을 계속 매입하고 판매한다면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