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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1.18

알바생에게 임금을 제때 주지 않는 사장님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최저임금도 지키지 않고 임금을 주기로 한 날을 훨씬 지나서도 제대로 임금을 주지 않는 사장님들이 있다던데요.

알바라는 상황을 악용해 이렇게 임금을 체납하는 사장님에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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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기 급여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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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매월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로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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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알바라는 상황을 악용해 이렇게 임금을 체납하는 사장님에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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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체불할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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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지급 요청에도 미지급한다면 증거자료를 모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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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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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절차가 요구됩니다.

    진정/고소는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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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음으로서 해결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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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법 정기불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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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약정한 지급일보다 하루라도 늦는 경우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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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도 지키지 않고 임금을 주기로 한 날을 훨씬 지나서도 제대로 임금을 주지 않는 사장님은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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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현실적으로 소규모사업장의 아르바이트생이라면 본인이 대응하기 어렵기때문에 공인노무사와 상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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