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도 지키지 않고 임금을 주기로 한 날을 훨씬 지나서도 제대로 임금을 주지 않는 사장님들이 있다던데요.
알바라는 상황을 악용해 이렇게 임금을 체납하는 사장님에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기 급여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매월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로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체불할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지급 요청에도 미지급한다면 증거자료를 모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절차가 요구됩니다.
진정/고소는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음으로서 해결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법 정기불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약정한 지급일보다 하루라도 늦는 경우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도 지키지 않고 임금을 주기로 한 날을 훨씬 지나서도 제대로 임금을 주지 않는 사장님은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현실적으로 소규모사업장의 아르바이트생이라면 본인이 대응하기 어렵기때문에 공인노무사와 상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