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이상의 기간을 근속하였으나 근속기간의 80% 미만을 근무한 노동자가 만근한 1개월에 대하여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나요?
휴가는 노동자의 휴식을 통하여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며 생산성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근속하였으나 근속기간의 80% 미만을 근무한 노동자가 만근한 1개월에 대하여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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