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2년 11월부터 파견계약직으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22.11 ~ 12월 계약
23.1~23.6월 계약
23.7~23.12월 계약
이렇게 6개월마다 계약을 했구요
11월달에 1년 더 하기로 얘기가 된 상태였어요 (24.11월까지만 근무 가능, 연장 안됨)
근데 12월에 조직개편으로 계약직을 축소한다고해서 24년 3월까지만 근무해줄 수 있냐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 한다고 했구요
이런 경우 24.1 ~24.3월까지 계약을 하는건데
제 의지와 상관없는 계약만료니까 저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