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즉시 시행하기는 어려우나, 언젠가는 시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반려동물 보유세가 시행된다면 프랑스의 사례를 준용하여 맹견에 대한 보유세를 우선적으로 신설하고, 추후 일반 애완동물에 대한 세금도 과세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있습니다.
이미 유럽 주요국가(독일, 벨기에,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반려동물 보유세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반려동물 보유세를 시행하기 위한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정확한 통계를 파악하는 것 입니다.
반려견에 등록번호를 부유하고, 전염병 예방접종 정보, 혈액검사 등 일반국민과 같이 등록, 관리되어야 반려동물 보유세를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도 전산이 발달한 나라로, 반려동물 보유세를 시행하기 위한 요건은 어느정도 구비가 된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국민의 70%이상이 동의하고 있으므로 당장은 어렵겠지만 언젠가는 시행되지 않을까 추측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