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하얀앵무새271
안녕하세요
요즘 영상들을 보면 "이 이야기는 만일 누군가의 실제 이야기와 유사할지라도 각색된 이야기고 우연입니다"와 같은 문구들이 있습니다.
만일 현실에서 있었던 에피소드 같은것들을 영상이나 책으로 만들어서 출간했을 때 a라는 사람과의 이야기일때 a라는 사람을 언급하지 않고 그 얘기만을 언급하면 어떤 법에 저촉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만약 특정인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이 공개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는 상황이 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민사적으로도 불법 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공연이 적시하는 경우 범죄나 성립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아도 객관적인 제3자가 보기에도 당사자에 대한 것이라고 알 수 있다면,
그 내용이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죄의 성립을 위하여 반드시 상대방을 지칭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