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반차나 공가 사용후 퇴근시근보다 늦게 퇴근했을때 연장수당 지급 문의
제가 인사담당자이지만 최근 글을 보니 반차 사용시간을 제외하고 실근로시간만 인정하여 8시간 초과시 연장수당 된다는걸 알았습니다. 그전까지도 제가 몰랐던 부분이었어서 인지하지 못하였는데 지금까지는 반차쓰더라도 반차시간 포함하여 8시간 초과시 연장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제까지 지급하였는데
제가 이거를 근로자분들게 반차시간을 뺀다고 말할수가 있을까요 ??? 직원분들의 다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