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이 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사직 권고를 수락하지 않았으므로 권고사직이 성립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고사직의 성립요건 : 일방의 사직 권고+ 다른 일방의 수락에 의한 합의)
권고사직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퇴사처리를 강제로 진행할 경우 '해고'가 됩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일자를 명시하여 서면 통보하여야 하고, 해고일로부터 30일전에 해고 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해고예고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부당해고로 인정될 시 해고일부터 부당해고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 후 원직복직 조치를 해야 합니다)
현 상태에서 그냥 퇴직처리를 하실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사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리적으로 충분히 검토 후 후속 절차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사유의 정당성, 서면통보, 30일전의 해고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