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이나 법쪽 종사자 선생님들 한번 봐쥬세요!
월세로 지금 살고 있는데 집 주인이 전세로 바꾸겠다고 12월 초에 나가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집을 미리 알아 보고 있는데,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요 근데 그 집 주인은 12 월은 너무 늦다고 11월 에는 들어와야 한다고 하는 입장이구요..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집 집 주인한테 한 달만 빨리 11월에 나가면 안 되냐 했더니 본인이 돈이 없어서 지금 보증금을 못 돌려 준다고 합니다 ..! 그랬더니 중계인이 제가 지금 보증금이 여유가 있으면 이사 가려는 집에 먼저 보증금 내고 계약을 하고 가족 중 한 명만 먼저 주소지 이전을 해서
이사를 하고 남은 가족들은 주소지 이전을 하지 말고 12월 초에 보증금을 받고 주소지 이전을 하라는데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