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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표범167
꽃다운표범16722.07.05

알바 중 실수 알바생이 부담해야되나요?

3주간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알바를 하다가 고액의 물건을 깨뜨렸습니다. 다음날 깨진 것을 발견하였고 당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후 처음에 8만원이니 5만원(저), 3만원(사장님) 이렇게 부담을 하자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한 시간 쯤 뒤에 사장님께서 전부 부담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틀 뒤 일 한 만큼 임금이 전부 들어오지 않았고 말씀드렸지만 적게 들어온 것에 대해 틀린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적게 들어온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초과시간으로 근무한 건에 대해서는 사장님께 말하지 않았지만 15-20분씩 초과근무 한 것에 대해서도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임금이 적게 들어온 점과 죄송한 마음에 물건 값을 제가 부담하고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물건 값이 19만원이니 19만원을 보내라고 하셨고 8만원으로 알고있던 저에게 19만원은 부담이 되는 가격입니다.

제가 전부 배상한다고 이미 말 한 입장에서 배상하지 않아도 되는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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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격이 8만원임을 전제로 배상을 하겠다고 하신 것이므로

    알고 계시던 가격과 전혀 다른 금액인 경우라면

    전제부터가 잘못된 것이므로 배상의 의무가 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분에서 15분의 초과근로를 있다면, 이에 따른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과근로에 따른 임금청구를 위해서는 근로자가 초과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건값의 경우, 질문자님이 물건값을 전부 부담하겠다는 것이 마지막 합의내용인바, 이를 임의로 번복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