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분에서 15분의 초과근로를 있다면, 이에 따른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과근로에 따른 임금청구를 위해서는 근로자가 초과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건값의 경우, 질문자님이 물건값을 전부 부담하겠다는 것이 마지막 합의내용인바, 이를 임의로 번복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