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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표범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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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5

알바 중 실수 알바생이 부담해야되나요?

3주간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알바를 하다가 고액의 물건을 깨뜨렸습니다. 다음날 깨진 것을 발견하였고 당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후 처음에 8만원이니 5만원(저), 3만원(사장님) 이렇게 부담을 하자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한 시간 쯤 뒤에 사장님께서 전부 부담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틀 뒤 일 한 만큼 임금이 전부 들어오지 않았고 말씀드렸지만 적게 들어온 것에 대해 틀린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적게 들어온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초과시간으로 근무한 건에 대해서는 사장님께 말하지 않았지만 15-20분씩 초과근무 한 것에 대해서도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임금이 적게 들어온 점과 죄송한 마음에 물건 값을 제가 부담하고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물건 값이 19만원이니 19만원을 보내라고 하셨고 8만원으로 알고있던 저에게 19만원은 부담이 되는 가격입니다.

제가 전부 배상한다고 이미 말 한 입장에서 배상하지 않아도 되는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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