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주인의 허락 없이 누군가 무단으로 곡식을 심을 경우 그 곡식의 소유권은 누구 인가요?
표제와 같이 무단으로 남의 땅에 곡식을 심어서 곡식이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 곡식은 소유권은 땅주인과 무관하게 무단으로 남의 땅에 곡식을 심은 사람이 소유권을 갖는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언뜻 이해하기가 힘든데.. 곡식의 열매가 곡식을 심은 주인 것이라면 땅주인은 억울할 것 입니다. 땅주인에게도 뭔가 보상이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와 왜 이런 법리가 적용되는지 알기 쉽게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우의 박진세 변호사입니다.
법리적으로만 보면 곡식의 소유권이 무단으로 식재한 자에게 있다는 해당 대법원 판결이 쉽게 이해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느정도 이해를 하고 계신다고 보여서 민법의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답변드리자면, 토지의 지상물은 건물이나 입목등기를 거친 수목 등을 제외하고 토지에 대하여 민법상 부합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즉 토지에 식재된 입목등기나 명인방법을 거치지 않은 수목, 터파기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공작물(건물로서 최소한의 기둥과 주벽을 갖춘 경우는 독립된 건물로 봅니다.) 등에 대하여 부합의 법리가 작용하여 토지소유자의 소유물로 귀속이 됩니다.
이것이 민법상 부합의 법리에 합당한 것이지만 대법원 판례는 유독 농작물의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여 식재한 사람의 소유권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대한민국이 어렵게 살던 시절의 보릿고개와 관련이 있는 판결입니다.
과거에 보리고개 시절 먹고 살기 힘들어서 놀고 있는 남의 땅에 몰래 농작물을 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합의 법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는 농작물이 다 자라기를 기다렸다가 소유권을 행사해버릴 경우 애써 농사를 지은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굶어죽을 위기에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속사정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은 민법의 법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판결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토지소유자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람에 대하여 합당한 범위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최근에 사법불신으로 법원의 권위가 많이 떨어진 것으로 알지만, 이러한 판례를 보면 일부 교수님들은 법에도 인정이 있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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