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땅주인의 허락 없이 누군가 무단으로 곡식을 심을 경우 그 곡식의 소유권은 누구 인가요?
표제와 같이 무단으로 남의 땅에 곡식을 심어서 곡식이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 곡식은 소유권은 땅주인과 무관하게 무단으로 남의 땅에 곡식을 심은 사람이 소유권을 갖는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언뜻 이해하기가 힘든데.. 곡식의 열매가 곡식을 심은 주인 것이라면 땅주인은 억울할 것 입니다. 땅주인에게도 뭔가 보상이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와 왜 이런 법리가 적용되는지 알기 쉽게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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