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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대벌래11
예리한대벌래1121.10.11

월급 일부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고 저의 연봉은 3100입니다.

급여내역

기본급 : 2,000,000

직책수당 : 200,000

연장수당 : 83,334

차량유지 : 200,000

식대 : 100,000

합계 : 2,583,334


기본급을 적게 측정하고 기타 수당으로 들어가는 내역입니다.

그전까지 저 합계금액에서 세금이 빠진 월급이 잘들어왔어요.

하지만 경리가 그만두는 시점(21년5월)에서 사람이 구해지지 않아 사장 와이프인 이사가 직접 월급을 주는 일을 하게 됬어요.(이사는 처음하는일)

여기서 이사는 연장수당이 퇴근이후 일했던 수당이라고 생각하고 21년6월~21년8월 급여내역에서 연장수당 : 83,334을 빼고 줬네요. 급여명세서를 확인 안한 제잘못도 있지만 못받은 부분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이럴경우 안주게 되면 신고가능한가요?

그리고 저는 재입사한 경우인데 재입사 후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1년 지났는데 월급인상에 대해서도 아무말도 없는 상태입니다.

너무 괴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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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매월 연장수당으로 83,334원을 지급했는데 이는 실제 연장근로 여부와 관련 없이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연장수당을 공제한 것은 잘못입니다.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인상하지 않은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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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명세서를 확인 안한 제잘못도 있지만 못받은 부분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이럴경우 안주게 되면 신고가능한가요?

    해당 연장근로수당이 실제근로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지급하는 경우라면

    일하지 않은 부분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사정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대해서는 모두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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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기서 이사는 연장수당이 퇴근이후 일했던 수당이라고 생각하고 21년6월~21년8월 급여내역에서 연장수당 : 83,334을 빼고 줬네요. 급여명세서를 확인 안한 제잘못도 있지만 못받은 부분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이럴경우 안주게 되면 신고가능한가요?

    1. 네. 기존 근로조건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재입사한 경우인데 재입사 후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1년 지났는데 월급인상에 대해서도 아무말도 없는 상태입니다.

    2. 월급인상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동결도 가능합니다.

    일단 위 1번대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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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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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을 회사의 착오로 인하여 지급하지 않았다면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을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인상 등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하는 부분입니다. 노동법상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만 지급이 되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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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임금제로 매월 연장수당을 지급한 경우 실제 연장근로를 하지 않아도 지급해야 하고, 빼고 준 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하고 임금인상은 법적의무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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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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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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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재입사를 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의 단절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급여를 인상시키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처럼 연장수당 88,334원을 빼고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임금채권이 발생한 3년 이내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야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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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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