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소득공제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비용=소득금액이 산정되는걸로 아는데 사업자가 개인용으로 지출한 신용카드,체크카드 비용은 공제가 안되잖아요 왜 이런가요?
비용이 많이 안드는 사업이라면
소득이 클텐데 그만큼 카드지출도 클텐데 그 비용을 공제를 못하니까 결국 비용처리 할 게 없으면 세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로소득자는 보험도 회사랑 반반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인적공제, 세액공제 까지 받는데 사업자는 너무 불공정?한 거 같아서요
개인사업자는 보험료도 공제가 안되는데 자꾸만 보험료는 올라가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물품 또는 용역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
하는 경우 기업카드로 지출시에는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장부기장
하여 필요경비롤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기업카드를 사용하여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해서는 근로자와는 달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불가한 것입니다.
한편 개인사업자의 보험료 중 사업 관련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
단체보장성보험료 또는 단체순수환급부보장성보험료, 임직원배상책임
보험료, 영업배상책임보험료 등은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도한, 세제적격연금저축(보험, 신탁 포함) 및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에
따른 연금계좌새엑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개인사업자가 더 많은 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극히 일부만을 소득공제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6천만원의 카드를 사용하여도 근로자의 소득공제 금액은 3백만원정도만 가능합니다.
반면 사업자는 사용하는 모든 사업용 카드금액을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6천만원을 사용하였다면, 6천만원을 모두 비용처리 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가 더 유리한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에서는 사업과 관련한 지출만이 경비로 인정되어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세부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소비의 활성화와 세원 투명성 제고의 취지로 만들어진 법령이며, 사업자는 이미 부가세 등으로 세원 투명성이 어느정도 달성되었기에 사업과 무관한 경비에 대해서는 공제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불가능하며 사업 관련 지출만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 보자면 엄청난 고소득자가 아니라면 사업 무관 지출도 접대비나 소모품비 등으로 비용처리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