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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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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소득공제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비용=소득금액이 산정되는걸로 아는데 사업자가 개인용으로 지출한 신용카드,체크카드 비용은 공제가 안되잖아요 왜 이런가요?

비용이 많이 안드는 사업이라면

소득이 클텐데 그만큼 카드지출도 클텐데 그 비용을 공제를 못하니까 결국 비용처리 할 게 없으면 세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로소득자는 보험도 회사랑 반반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인적공제, 세액공제 까지 받는데 사업자는 너무 불공정?한 거 같아서요

개인사업자는 보험료도 공제가 안되는데 자꾸만 보험료는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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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물품 또는 용역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

    하는 경우 기업카드로 지출시에는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장부기장

    하여 필요경비롤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기업카드를 사용하여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해서는 근로자와는 달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불가한 것입니다.

    한편 개인사업자의 보험료 중 사업 관련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

    단체보장성보험료 또는 단체순수환급부보장성보험료, 임직원배상책임

    보험료, 영업배상책임보험료 등은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도한, 세제적격연금저축(보험, 신탁 포함) 및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에

    따른 연금계좌새엑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개인사업자가 더 많은 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극히 일부만을 소득공제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6천만원의 카드를 사용하여도 근로자의 소득공제 금액은 3백만원정도만 가능합니다.

    반면 사업자는 사용하는 모든 사업용 카드금액을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6천만원을 사용하였다면, 6천만원을 모두 비용처리 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가 더 유리한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에서는 사업과 관련한 지출만이 경비로 인정되어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세부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소비의 활성화와 세원 투명성 제고의 취지로 만들어진 법령이며, 사업자는 이미 부가세 등으로 세원 투명성이 어느정도 달성되었기에 사업과 무관한 경비에 대해서는 공제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불가능하며 사업 관련 지출만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 보자면 엄청난 고소득자가 아니라면 사업 무관 지출도 접대비나 소모품비 등으로 비용처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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