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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고릴라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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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 의류, 화장품 선물 경비처리여부

법인카드로 백화점에서 의류나 화장품을 거래처에 선물할 목적으로 구매하면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접대비의 성격이 어디까지 적용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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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거래처에게 선물하였다면 얼마든지 접대비로서 손금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백화점 등의 결제내역은 세무서에서도 유심히 관리하기 때문에 무엇을 구매해서 어느 거래처에 선물했는지 증빙을 잘 보관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거래처에 무상으로 물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모두 접대비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