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채팅 통매음 고소 성립 질문 드립니다 .
상대방은 본인 피시방 , 본인 실명을 공개한 상태였구요
만나자고 주소를 계속 부르길래
'발정 났냐 , 고프면 말을 해 ' 라는 채팅을 썼습니다
게임 캐릭터나 상대방 이름을 언급한 적은 없고 그냥 대꾸만 했습니다
고소야 할 수 있고 조사가 들어올 수 있는건 아는데
진지하게 성립해서 혐의나 유예 뜰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질문주신 정도의 발언내용 정도로는 현재 실무적으로 통매음죄로 처리하지 않겠습니다.
실제 고소가 될 가능성이나, 고소가 된다 해도 처벌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발정 났냐 , 고프면 말을 해 '라는 발언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서로 말다툼을 하고 싸우는 과정에서 위 표현을 한 것으로는 취지상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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