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채팅 통매음 고소 성립 질문 드립니다 .
상대방은 본인 피시방 , 본인 실명을 공개한 상태였구요
만나자고 주소를 계속 부르길래
'발정 났냐 , 고프면 말을 해 ' 라는 채팅을 썼습니다
게임 캐릭터나 상대방 이름을 언급한 적은 없고 그냥 대꾸만 했습니다
고소야 할 수 있고 조사가 들어올 수 있는건 아는데
진지하게 성립해서 혐의나 유예 뜰 가능성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