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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후루티38
얄쌍한후루티3824.03.01

롤 채팅 통매음 고소 성립 질문 드립니다 .

상대방은 본인 피시방 , 본인 실명을 공개한 상태였구요

만나자고 주소를 계속 부르길래

'발정 났냐 , 고프면 말을 해 ' 라는 채팅을 썼습니다

게임 캐릭터나 상대방 이름을 언급한 적은 없고 그냥 대꾸만 했습니다

고소야 할 수 있고 조사가 들어올 수 있는건 아는데

진지하게 성립해서 혐의나 유예 뜰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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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질문주신 정도의 발언내용 정도로는 현재 실무적으로 통매음죄로 처리하지 않겠습니다.

    실제 고소가 될 가능성이나, 고소가 된다 해도 처벌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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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발정 났냐 , 고프면 말을 해 '라는 발언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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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서로 말다툼을 하고 싸우는 과정에서 위 표현을 한 것으로는 취지상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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