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얄쌍한후루티38
얄쌍한후루티38
24.03.01

롤 채팅 통매음 고소 성립 질문 드립니다 .

상대방은 본인 피시방 , 본인 실명을 공개한 상태였구요

만나자고 주소를 계속 부르길래

'발정 났냐 , 고프면 말을 해 ' 라는 채팅을 썼습니다

게임 캐릭터나 상대방 이름을 언급한 적은 없고 그냥 대꾸만 했습니다

고소야 할 수 있고 조사가 들어올 수 있는건 아는데

진지하게 성립해서 혐의나 유예 뜰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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