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향기로운파리매204
향기로운파리매204
21.08.28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A아파트 양도세 혹은 증여세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 아버지 : 서울 A아파트 매수 3억원 (15년 7월)

- 아버지 : 지방 비조정지역 B단독주택(농가주택) 매수 후 이사 (16년 1월 ※ A아파트 매수 후 1년 미만)

- 어머니 : 지방 비조정지역 C단독주택 매수 후 이사 (18년)

※ 아버지/어머니 사실상 별거중 이며 자녀가 A아파트에서 세대주로 거주만 하고 있습니다.

※ A 아파트 현재 시세는 6억원

※ 부모님은 B, C 주택은 매도할 계획이 없으심

1) 서울 A아파트 매도시 양도세 과세 규정시 비조정지역에 있는 공시지가 3억미만 주택은 제외되나요? 아니면 모두 포함되어서 3주택자가 되는걸까요? 제외가 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

2) A아파트 매도 혹은 자녀에게 증여를 하려고 하는데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 자녀가 A아파트에서 세대주로 거주중입니다. 혹시 이 A아파트를 증여받는다면

실거주 기간은 전입신고 일부터 산정하나요? 혹은 증여받은 시점부터 산정이 될까요?

증여받은 시점부터 2년 이상 살아야하는것인지 아니면 증여 받자마자 전세를 주고 다른 곳으로 이사갔다가 5년 뒤 (특수관계인 증여받으면 5년 이후 매도 필요) 팔아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