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사업장 괴롭힘으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신청여부
5인미만 사업장이고 직장내에 대표의 온갖욕설과 단톡에서의 모욕, 그리고 뒤에서 저를 자를거라는 말을 듣고 무서워서 그만두려합니다
녹음파일 다있고 자진퇴사하려하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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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확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을 원인으로 퇴사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려면 귀하에 대한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직장내괴롭힘 금지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괴롭힘에 대해 신고하고 조사 및 인정해 줄 기관이 없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괴롭힘에 대한 노동청 신고는 할 수 없지만 괴롭힘 관련 증거가 충분하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쉽지는 않습니다. 괴롭힘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있는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