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에서 개인으로 포괄양도양수 궁금합니다.
현재 법인이며 대표이사 1인 + 사내이사 1인 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법인에서 개인(대표이사)에게 포괄양도양수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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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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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법인에서 개인(대표이사)으로 포괄양도양수는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양도 결정을 승인받고, 자산, 부채, 권리, 의무 등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과 세무 신고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