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한 동영상을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방통행? 인데 잘못 들어가서 벌금? 과태료? 를 내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외국인인 척 해서 상황을 넘어 갔는데 이런 경우 나중에 들키면 문제가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단순히 외국인인척을 한 것으로는 단속공무원이 충분히 외국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외국인인 척 기망하여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려고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혹여 따라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