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약정을 할 경우에는
1개월을 4.345주로 평균계산하여 책정을 합니다.
따라서 달마다 일수가 다르더라도 근로계약시 월급을 4.345주(365일/12개월/7일) 평균값으로 책정을 합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 월급 책정은 (1주 소정근로시간 x 4.345주 + 1주 주휴시간 x 4.345주) x 약정시급으로 책정하여 지급 받고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 월급 책정은 (1주 소정근로시간 x 4.345주) x 약정시급으로 책정하여 지급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