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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수려한박새181
계약서작성하고 임대인분께 5프로계약금준상태인데요.
공실이라서 이사전에 청소좀할려는데
집비밀번호를 안알려주는건 어쩔수없는건가요?
이삿날잔금다치루고알려줄꺼같아서글남겨보아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계약금을 입금했고, 공실인 상태라면 청소를 위해 들어오는 것을 허용해줄 만도 합니다. 임대인에게 요청해보실 수 있겠으며, 다만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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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특약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계약서상 인도일 전에 임대인이 이를 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평가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직 전세 계약 기간 개시 전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를 위하여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